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의 펀드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다양화를 실현합니다.

안정훈 기자기자 페이지

환자들 결핵 사실 알려지면 병원 어려워질까봐 범행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요양병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 이모(46)씨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의 펀드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다양화를 실현합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이 원장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의 펀드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다양화를 실현합니다.

이씨는 2015년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 병원 행정직원 A(45)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의 펀드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다양화를 실현합니다.

광고

당시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서 사용되는 염화칼륨(KCL)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들은 약물을 투여받고 약 10분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환자 2명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중동호흡기증후근(MERS·메르스)이 유행할 때다. 감염병으로 인해 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환자들이 결핵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 '환자 2명 약물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재청구
  • 요양병원장,환자명약물살해혐의apos요양병원장검찰송치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의 펀드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다양화를 실현합니다. 결핵환자 2명에 홀로 약물투약…10분만에 사망
  • 결핵 환자 2명 약물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 #요양병원
  • #살인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댓글쓰기광고함께 읽기 좋은 콘텐츠
연합뉴스 Games

미션 성공하면 무료!

이벤트 바로가기

경제
이전의:여관서 숨진채 발견된 50대 여성…함께 투숙했던 70대 검거
다음:르세라핌, 미국프로농구 '프렌즈 오브 더 NBA' 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