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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금융지수 지역별 비교 | ||||
구분 | 주택구입물량지수 | 주택구입부담지수 | ||
2022년 | 2023년 | 2023년 3분기 | 2023년 4분기 | |
전국 | 47.0 | 55.0 | 67.3 | 64.6 |
서울 | 3.0 | 6.4 | 161.4 | 156.0 |
부산 | 44.6 | 50.7 | 70.5 | 67.2 |
대구 | 56.6 | 65.1 | 60.6 | 58.6 |
인천 | 39.7 | 52.3 | 70.3 | 67.5 |
광주 | 63.1 | 68.3 | 56.1 | 54.7 |
대전 | 52.2 | 58.1 | 66.9 | 64.6 |
울산 | 64.9 | 73.8 | 50.5 | 48.8 |
세종 | 50.4 | 43.7 | 107.8 | 104.2 |
경기 | 33.5 | 44.4 | 87.2 | 84.3 |
강원 | 78.2 | 84.7 | 39.4 | 38.1 |
충북 | 75.5 | 80.4 | 36.8 | 35.6 |
충남 | 78.8 | 87.7 | 37.7 | 36.0 |
전북 | 77.1 | 82.7 | 34.8 | 33.4 |
전남 | 84.2 | 87.9 | 30.8 | 29.6 |
경북 | 85.7 | 91.6 | 31.9 | 30.8 |
경남 | 75.9 | 82.2 | 42.0 | 40.1 |
제주 | 47.4 | 47.4 | 80.0 | 76.4 |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 자료.
◇ 주택구입부담지수 하락에도 서울은 여전히 150 웃돌아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4.6으로 전분기(67.3)보다 2.7p 하락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지수다.
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대출로 가정했다.
이 지수가 64.6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4.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하락했다. 집값이 떨어진 데다 금리도 정점을 찍고 내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2년 4분기 연 4.73%에서 지난해 4분기 4.40%로 낮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6.0으로 집계됐다. 전분기(161.4)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한 셈이다.
세종은 104.2로 서울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100선을 웃돌았다. 경기(84.3), 제주(76.4), 인천(67.5), 부산(67.2), 대전(64.6), 대구(58.6), 광주(54.7) 등도 50 이상이었다.
이어 울산(48.8), 경남(40.1), 강원(38.1), 충남(36.0), 충북(35.6), 전북(33.4), 경북(30.8) 등의 순이었고, 전남은 29.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3/31 06: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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